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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방송' 막았더니 계약서 쓰고 '음란 방송'…규제 없는 1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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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헌팅 방송' 업체·경찰 단속하자
여성 게스트에 계약서 받는 꼼수 등장
제재 받으면 플랫폼 옮겨 가며 방송

'헌팅 방송' 막았더니 계약서 쓰고 '음란 방송'…규제 없는 1인 방송 인터넷 방송 플랫폼 화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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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여기 계약서 읽어보시고, 동의하면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남성 BJ(Broadcasting Jockeyㆍ인터넷 방송자)가 여성 게스트에게 종이 한 장을 들이밀고 서명을 요구했다. 신체 대부분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의상을 입은 여성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휘갈기듯 서명했다. 남성 BJ는 "여성 분이 동의하셨으니 방송을 시작하겠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송에서 각종 술게임과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해가며 시청자들로부터 '콘(사이버머니)'을 유도했다.


도를 넘은 이들의 방송은 결국 여성의 하체 주요 부위가 드러날뻔한 아찔한 순간에서야 중단됐다.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해당 채널 플랫폼 직원(일명 폴리스)이 이런 방식의 '화면조정(일명 클린)'을 강행한 것이다. 방송은 왜 진작 제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수위까지 진행됐다.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BJ들의 음란 방송이 도를 넘은 지는 이미 오래다. 혼자서 노출 방송을 진행하는 여성 BJ들이 오히려 건전하게 느껴질 정도다. BJ와 게스트들은 성행위에 가까운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는 '벗방'(여성 BJ들이 진행하는 노출 방송), '술방'(BJ들이 술을 마시며 각종 게임을 진행하는 방송) 등의 간판을 내건 프로그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헌팅 방송'은 플랫폼 업체 차원의 규제와 경찰의 현장 단속 강화로 눈에 띄지 않았다.


헌팅 방송을 규제하자 꼼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성추행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방송 시작 전 여성 게스트에게 계약서를 받는 형식을 빌어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방송은 수위 높은 스킨십과 노출이 지속된다. 문제가 돼도 사실상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들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데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정성 등에 있어서 규제가 없다.


이들은 플랫폼 차원의 제재에 걸려 이용정지를 당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같은 콘텐츠의 방송을 진행한다. BJ들과 수익을 나누는 플랫폼 업체들도 단속에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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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방송 플랫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수백개의 방송을 한 번에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시청자들의 신고 등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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