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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총수의 법적 책임 명확히"…조국이 그릴 기업사건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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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총수의 법적 책임 명확히"…조국이 그릴 기업사건 대응법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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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기업 대표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각 행위에 따른 책임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일한 2007년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논문에 이렇게 썼다. 기업범죄에서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잘못을 물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내정된 조 후보자는 17년 전에 쓴 논문에서 밝힌 이 기조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에 맞춰 각종 규정과 제도가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는 특히 기업범죄에 있어서, 우리 민법과 형법이 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취약하다고 강조해왔다. "우리나라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는 재벌의 불법적 기업 활동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고 본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민사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 3배 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방안을 마련한 미국의 제도에 미약하고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를 잘 활용해야 하며 그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구상이 잘 실현되려면 검찰과의 협력은 필수다. 검찰은 최근 대기업에 관련해 많은 사건들을 수사, 재판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그가 적극적으로 시행하려 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할 뜻은 없다"며 조 후보자와 협력 관계로 갈 여지를 보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특수통 출신들로 가득 채운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등 사수를 위해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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