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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년법 처분 받은 청소년 위한 캠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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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소년법 처분을 받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과 종사자 캠프를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북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협업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여가부는청소년들에게 해양 안전과 선박 체험 프로그램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유대감과 도전 정신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고 사업지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한 간담회도 진행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확대·제공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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