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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법원 "정보활용 동의 '1㎜ 깨알고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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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법원 "정보활용 동의 '1㎜ 깨알고지' 위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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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품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은 홈플러스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이른바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인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봤다.


다시 열린 2심은 혐의들을 유죄로 결론 내리고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해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에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개인정보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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