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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中企공동사업 활로 마련"…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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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中企공동사업 활로 마련"…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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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제정에 있어서도 끝까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미중 간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 일로인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협업과 공동사업을 통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중소기업 간 협업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손금주 의원(무소속)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한 내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동 구매와 판매, 물류,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ㆍ담합)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그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폭넓게 제한함에 따라 크게 위축된 바 있다"며 "다행히 중기부와 공정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 서 준 덕분에 중소기업계가 40여년간 염원했던 법률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금지 조문의 적용을 배제된다.


일선 현장에서는 기업담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결정되고 전속 고발권 폐지 논의가 지속되는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가능한 공동사업'과 '금지된 공동사업'의 판단기준을 제공, 궁극적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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