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윤모 장관 "CP기업제도 활용시 화이트리스트와 유사 효과 거둘 수 있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성윤모 장관 "CP기업제도 활용시 화이트리스트와 유사 효과 거둘 수 있어" 성윤모 산업부 장관(자료사진)
AD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일본 'CP기업제도'는 사실상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에 있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한국기업이 그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업이 개별허가가 아닌 CP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특별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 기업의 일본 공급선이 기업자율준수프로그램인 '수출관리내부규정', 즉 CP(Compliance Program)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이 일반국가용 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


성 장관은 "일본의 CP기업은 약 1200~130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업체 리스트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과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 구체적인 품목은 밝히지 않았다. 성 장관은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구체적인 품목은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공개여부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