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업계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가압류 빠져
기한이익 안내 의무 등 강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연체 채무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요건과 안내 의무가 강화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가 늘어난다.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여전업계 표준약관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여전업계와 함께 대출 관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연체 채무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제한된다. 그동안은 여전사 외에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대출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채무자는 갑작스레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개정된 표준약관에서는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뺐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만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될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안내도 늘어난다. 그동안은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이 기한이익 상실시점이었는데 앞으로는 도달시점을 상실시점으로 바뀌었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와 보증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안내 의무 등을 강화했다. 여전업계는 기한이익 상실 전, 후로 채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담보물 처분 기준도 달라졌다. 그동안은 담보물 처분 과정에서 경매를 거치지 않고 여전사 임의로 처분하는 것과 관련해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임의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비용이 과다하다거나 정당한 가격이 매겨지기 어려울 때 임의처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했다. 아울러 임의처분이 있으면 예산 처분가격을 안내하고 채무자의 이의 제기 권리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철회나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할부금융의 경우 이를 상품설명서와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 권익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