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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상품설명서 개선된다"…일목요연 핵심설명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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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상호금융권의 상품설명서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여신은 물론 수신상품까지 핵심설명서가 제공된다.


29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은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가 전면 개선된다"고 발표했다. 상품설명서 보기가 한결 편해지고, 구성체계도 업권에 상관없이 통일된다.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 비중이 34%로 은행(14%)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금융권이다. 하지만 정작 실제 상품설명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조합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상호금융 상품설명서 개선된다"…일목요연 핵심설명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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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신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 여신상품도 상품설명서 내용을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서명 위치가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있어 형식적인 설명에 그칠 가능성이 컸다. 앞으로는 수신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상품설명서가 제공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소비자 확인란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이동해, 소비자가 설명서 내용을 들은 후 고객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바뀌었다.


상품설명서도 한층 이해하기 쉽게 통일됐다. 한쪽으로 구성된 핵심설명서를 통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소개한 뒤, 구체적인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다.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 등에 관해서도 설명이 추가된다. 가령 연체시 부담액과 관련해 그동안 연체이자만 기재되어 소비자들이 착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연체가산이지와 미납 정상이자, 분할상환금 등이 함께 안내된다.

"상호금융 상품설명서 개선된다"…일목요연 핵심설명서 제공


이외에도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에 상품설명서 심의, 제·개정절차 시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자제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심의 후 유효기간을 둬 주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도·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나아가 상호금융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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