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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보이는 선정적 영상" 윤지오, 과거 '승무원 복장' 방송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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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보이는 선정적 영상" 윤지오, 과거 '승무원 복장' 방송으로 고발 당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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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가 과거 아프리카BJ 활동 당시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됐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윤지오가 OO항공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윤 씨를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속옷 보이는 선정적 영상" 윤지오, 과거 '승무원 복장' 방송으로 고발 당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 씨는 "윤지오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지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귀국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기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팀에서 (윤씨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달 경찰에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아직 윤씨의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최대한 접촉을 해보고 안 되면 형사사법절차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오는 지난 4월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고, '미쳐가지고'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등 표현을 써 가면서 김씨를 모욕하고 있다"고 당시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윤지오는 자신의 후원자 439명으로부터 지난달 10일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후원자들은 "선의가 악용·훼손됐다"고 주장하며 후원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총 3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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