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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게임장·노래연습장 종사자 성범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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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오락실·노래연습장 등 512개소 점검 취업제한 대상자 확인...종사자 경우 즉시 해임하여야 하며, 불이행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송파구, 게임장·노래연습장 종사자 성범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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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다음 달 30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한다.


대상은 지역내 PC방과 오락실 등의 게임제공업 333개소와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179개소로 총 512개 영업소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이에 구는 연 1회 이상 의무점검을 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한다.


대상 영업소는 운영자·종사자의 동의서와 명단을 작성해 송파구청 홍보담당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한다. 이후 구는 경찰서에 의뢰하여 점검 결과를 확인한다.


평소 구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 확인한 뒤 영업등록·허가한다. 또 운영자는 종사자를 채용하기 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점검으로 운영·취업 전과 후의 변동사항까지 살펴 최근 이슈가 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꼼꼼히 예방하려고 한다.


점검 결과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되면 운영자 변경, 기관폐쇄 등 조치된다. 종사자의 경우 즉시 해임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과는 추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점검으로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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