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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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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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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를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1일부터 7월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특히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브로커 A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 ㄴ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확보 서류란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 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한다.


A씨는 이를 공인중개사 C씨에게 4500만원에, 공인중개사 C씨는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제한 기간 중인데도 4900만원에 팔았다. 도는 청약자 B씨를 비롯해 브로커 A씨와 공인중개사 C씨 등 불법 전매에 가담한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부동산 투기 브로커 D씨는 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E씨에게 소정의 금액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D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청약자 E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다음 수원 ㄷ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도록 했다. D씨는 E씨가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 1억~2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F씨는 채팅 어플에 글을 게시,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F씨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 서류로 제출해 용인 ㄹ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 G씨는 청약자 H씨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하고 H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안양 ㅁ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5000만원을 챙겼다.


현행 제도 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 매도자ㆍ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수사팀 신설 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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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도 대변인은 "이번에 수사를 한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하여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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