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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목적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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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목적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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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관련 업체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도 단축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만 허용키로 했다.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도 이달 중 제공한다.


아울러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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