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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아동음란물이…포털 사이트서 공유되는 '딥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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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통,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 온상
딥웹 사이트 목록, 전용 브라우저 등 구체적 방법 명시

클릭 한 번에 아동음란물이…포털 사이트서 공유되는 '딥웹' 딥웹 접속 방법 등을 설명한 게시물. 사진=포털 사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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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명 포털 사이트에 불법 음란물 유통의 근원지로 지목되는 딥웹의 접속 방법 등이 올라와 논란이다. 인터넷 검색 한 번만으로도 딥웹 접근이 가능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딥웹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여러 국가의 네트워크를 경유해 IP 주소 우회를 가능케 하는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악용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통,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19일 한 포털 사이트에서 딥웹 접속과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하자 딥웹에 접속하는 방법을 담은 게시물 10여개가 검색됐다. 이들 게시물에는 특정 브라우저를 설치하라는 설명과 함께 딥웹 사이트 목록이 담긴 링크 등이 적혀 있었다. 또 한국 딥웹 유저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게시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하자는 글도 존재했다.


이처럼 간단히 딥웹과 불법 음란물에 접근이 가능한 만큼 딥웹 접속 방법을 설명하는 게시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웹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하거나 소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 및 유통을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면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032명이 검거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속 방법을 공유한 것만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딥웹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시글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다"며 "이 때문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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