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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 수영대회서 女선수 몰래 촬영…일본인 혐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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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 수영대회서 女선수 몰래 촬영…일본인 혐의인정 광주수영대회 수구 경기장. (위 이미지는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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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일본인 남성 피의자가 "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를 신속 종결한다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지침에 따라 수사 착수 닷새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37)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3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6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저장 장치 속 151개의 동영상 가운데 20개가 신체 중 특정 부분을 찍은 구도로 조사됐다. 증거물로 분류된 영상의 전체 분량은 약 17분 38초가량이다.


A 씨 범행은 14일 오전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뉴질랜드 선수 가족의 문제 제기로 적발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고 둘러댔으나 3차례 조사가 이어지자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는 혐의 적발 후 기초 조사만 받고 15일 아침 오사카행 비행기에 오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국의 긴급 출국 정지 조치로 귀국이 좌절됐다.



회사원인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며 눈물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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