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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적발실적 보도, 韓 수출통제 제도 투명하다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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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적발실적 보도, 韓 수출통제 제도 투명하다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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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일본 후지TV가 보도한 전략물자 적발실적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국에서 지난 4년간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증가했다는 후지 TV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후지TV는 한국의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됐다"며 "일본 관계자는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 같이 많이 적발됐는 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으며, 한국을 화이트국(안보 우방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후지TV 자료는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을 적발한 실적에 관한 것"이라며 "지난 5월 조원진 국회의원실의 연도별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및 조치현황을 요구해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산업부는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선진국인 미국은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업부는 불화수소와 관련해서도 "일본측의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따라 9일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바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사에 언급된 적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일부 국내업체가 유엔 안보리결의 제재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여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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