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츠로시스가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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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기자
입력2019.07.10 19:16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츠로시스가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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