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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드디어 폐지…택시·모빌리티 혁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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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완전 월급제 도입 개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국토부도 다음주 중 택시·플랫폼 종합대책 발표
우왕좌왕 모빌리티 업계 갈피 잡을까

택시 사납금 드디어 폐지…택시·모빌리티 혁신 '시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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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혔던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월급제가 도입된다. 승차공유(카풀) 서비스가 가능한 출퇴근 시간도 법으로 명시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드디어 첫 발을 뗀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의 상생안을 다음주 중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법인택시기사 사납금 폐지 및 완전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발전법 개정안과 출퇴근 시간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택시 법인들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법인택시기사들은 매일 13만5000원 가량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해왔다. 사납금 이상을 못 벌 경우 오히려 손해만 보는 식이었다. 전면 월급제는 2021년 서울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른 시도도 5년 이내 도입할 예정이다.


당초 택시법인 측은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라며 개정안 도입을 반대해 왔다.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임에도 재차 '신중론'을 제기한 것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택시법인들의 수입상황과 근무요건을 파악한 결과 내부 프로그램 변경 등 기술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서울 지역은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지역은 수입에 비해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긴 관행을 보다 집약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바꾸는 데 시간이 들지만 5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고 했다.


한편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주말, 공휴일 제외)에만 카풀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안들은 모두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담긴 내용들이다.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다음주 중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11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이날 소위 등 국회 일정의 이유로 일주일 가량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토부 안이 발표되면 카풀,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등을 두고 갈등만 커져갔던 모빌리티 업계도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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