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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男스태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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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男스태프,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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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해외 촬영지에서 배우 신세경(29)씨와 가수 윤보미(26)씨의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우며,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상당했을 것으로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외부에 공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 씨와 윤 씨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가 현장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관련 장비 일체가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불법 카메라에는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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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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