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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6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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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6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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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오는 6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전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제정·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집중 단속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총 12만6380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해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자동차 운행이 적극 제한된다.


단속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에 해당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제9조 :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장애인차, 특수목적공용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과 저공해화 완료 차량(DPF부착,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교체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전북도는 사전에 시군에서 운용 중인 기존통합관제시스템(차량판독용 CCTV 등)을 활용, 도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전북도에서는 도민들의 경각심 고취 및 계도 차원에서 오는 10월까지 자체 내부방침을 세워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적발에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내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적발된 시군에서 하루 1회에 한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김인태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시·군과 협업해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을 높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감대책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차량 운행 제한 대상 여부 확인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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