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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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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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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원랜드를 압박해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1심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법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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