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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KT 사고 막는다…통신 장애시 공지 안 하면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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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토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5일부터 적용
통신서비스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 지체없이 공지 의무화

제2의 KT 사고 막는다…통신 장애시 공지 안 하면 벌금 1000만원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후문 차량출입구에 전날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카드결재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KT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무선통신은 60%, 인터넷은 80% 복구됐으며 오늘 저녁 90%까지 복구할 것으로 예상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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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통신서비스가 중단돼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이 분명해진다. 장애 발생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난해 말 KT 아현국사 화재로 일대 통신이 끊긴 뒤 손해배상 문제가 이어지자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 통신설비 장애로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기타 설비 장애와 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된다.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 또는 오류로 인해 역무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인 업체는 제외했다. 중소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실을 고지한 이후 서비스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릴 때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설비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언론사에 중단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이용자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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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KT 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 장애가 이번 개정안 도입의 배경이 됐다. 당시 서대문구 일대에 전화 및 카드결제, 예약, 주문배달, 의료 등 여러 서비스가 마비돼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효성 방통위언장은 "5G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 신설로 통신사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한편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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