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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창규 KT 회장 고발…청문회 위증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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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민중당 의원 9명은 25일 서울남부지검에 황창규 KT 회장을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의원들은 황 회장이 KT 화재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총 79만개에 달하는 통신구를 전수 조사했다고 답변했는데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이 답변 과정에서 전체 통신구를 일체 점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원 자녀 등에 대한 부정 채용 질의에 대해서도 황 회장은 "취임 전 일로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4월 국회에 관련 자료가 제출된 만큼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황 회장은 KT 하청업체 직원의 청문회 불출석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하청업체 직원 김모씨가 하루 전 불출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과방위는 KT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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