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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복적 위협행위자' 3923명 확인…치료·재활지원 등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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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계기
4~6월 7주간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
262명은 수사…30명 구속

경찰, '반복적 위협행위자' 3923명 확인…치료·재활지원 등 후속조치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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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4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하며 반복적 위협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4000명 가까운 위협행위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은 4월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주간 ‘전국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을 벌여 3923명의 위협행위자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4월17일 피의자 안인득(42)이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5명을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안인득은 수시로 이웃을 위협해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는 경찰의 초기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실제 이번 경찰의 일제점검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반복적 위협들이 확인됐다. 위협행위자 1명당 평균 112 신고건수는 5.2건에 달했다. 이는 1개 경찰서당 15.3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은 일제점검 결과 확인된 위협행위자 중 496명은 치료입원 조치하고, 262명에 대해서는 내·수사에 착수해 30명을 구속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828명은 상담·재활서비스를 제공했고,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다른 1006명에 대해서도 사례관리,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등록, 112신상등록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등 피해자 790명을 보호조치하고, 40건의 환경개선 사업도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분만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 관리를 통해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면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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