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부업 연체이자율, 약정이자+3%p 이내로 제한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 이내'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의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3%포인트 이내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6월만 해도 전체 대부잔액 가운데 담보대출이 19.7%인데 반해 지난해 6월말에는 27%로 뛰었다. 담보대출의 경우 그동안 10%대로 최고금리이자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어 취약차주에 부담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대부업법이 개정되어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된 데 이어 이날 금융위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제한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규정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