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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라고 해놓고 성추행 신고"…동성애자 협박 택시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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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라고 해놓고 성추행 신고"…동성애자 협박 택시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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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동성애자 승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후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무고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해 강제 추행을 유도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기소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고 일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료 택시기사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종로에서 탑승한 승객 C씨 등 4명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심야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동성애자들을 택시에 태워 성적 접촉을 유도한 뒤 강제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승객이 놓고 내린 손가방을 절취한 혐의(절도)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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