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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간부 구속 중 휴대전화 사용…서울경찰청장 "규정 위반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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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중 SNS에 글 올린 민주노총 간부…이송 담당 경찰관이 휴대폰 돌려줘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몰라서 그랬지만 잘못은 맞다...절차 따라 징계"

민주노총 간부 구속 중 휴대전화 사용…서울경찰청장 "규정 위반 맞다" 민주노총 간부 한모씨가 지난 5일 검찰 이감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페이스북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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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구속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논란과 관련, 경찰 직원의 과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원경환 청장은 10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사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해당 경찰관들이 호송규칙을 위반했는지 경위를 파악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조직국장 한모씨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한씨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돼 돌아오겠습니다.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우선적으로 한씨에게 휴대폰 등 영치품을 돌려준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 청장은 "당사자가 규칙을 잘못 이해했다고 들었다"면서 "고의든 중대한 과실이든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죄증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건 또는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 청장은 한씨가 사용한 휴대폰의 경우 경찰이 올해 4월 압수했던 휴대폰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원 천장은 "4월13일에 압수한 휴대폰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휴대폰은 그 이후에 본인이 구입한 휴대폰"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휴대전화와 지갑, 크로스백 등 총 3개 물품을 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일 오전 7시59분께 한씨가 남부지검으로 송치될 당시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장 등 한씨와 함께 호송을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직실장 김모씨, 민주노총 조직국장 장모씨와 또 다른 피의자 B씨 등 총 4명에게 휴대폰 등 영치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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