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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는 준비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친형 살해 50대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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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인천의 카페서 흉기로 친형 살해…"교도소 있을 때 챙겨주지 않아 불만"

흉기는 준비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친형 살해 50대 영장실질심사 대낮 카페서 친형을 살해한 A(51)씨가 9일 영잘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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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인 50대 동생은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면서도 "상해만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1)씨는 9일 오후 1시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잘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앞서 인천 삼산경찰서에서 "친형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친형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 "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최민혜 인천지법 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6분께 인천의 한 카페에서 친형인 B(58)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 아내와 함께 머물다가 범행 10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친형인 B씨가 있던 카페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있을 때 보살펴주지 않는 등 친형과 오랜 기간 감정이 쌓였다"며 "사업을 같이하는 문제로 얘기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형을 찔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흉기로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실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과다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 마약 복용 등으로 적발돼 13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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