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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눈덩이 '메신저피싱·몸캠피싱'…경찰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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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등 메신저에서 가족·지인행세 돈 갈취
최근 3년간 피해액 34억→2163억원
몸캠피싱도 해마다 증가

10월까지 집중단속

피해 눈덩이 '메신저피싱·몸캠피싱'…경찰 특별단속 돌입 메신저피싱 주요 사례./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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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범죄들이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5개월간 사이버금융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에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뒤 돈을 갈취하는 방식의 범행이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46건, 2017년 1407건에 불과했던 메신저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9601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피해액은 34억원, 58억원에서 2163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와 함께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 상대방을 녹화한 뒤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몸캠피싱’ 피해도 꾸준하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2016년 1193건, 2017년 1234건에서 지난해 1406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도 8억7000만원, 18억8000만원, 34억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눈덩이 '메신저피싱·몸캠피싱'…경찰 특별단속 돌입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이 같은 범행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범죄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적용하는 한편,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범죄단체조직은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몸캠피싱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정부기관·공공단체·민간업체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와 관련해 범죄 첩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해외발 피싱범죄에 대해서는 총책, 콜센터, 유통책 등 상위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에도 집중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사이버금융사기 피해발생 시 지급정지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금 환급 조력도 병행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 삭제조치, 심리적 응급처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도 활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내실 있는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확산을 막겠다”면서 “주요 피해사례에 대한 대국민 예방교육도 강화해 서민 재산피해를 막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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