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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나서…주민 체감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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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 면적 최대 2만㎡까지 허용
공공기관 단독 시행 때도 주택기금 융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제도적 제약과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 사업 실적은 저조한 상태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는 우선 가로구역 면적을 넓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으나 이를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2만㎡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앞당긴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도 확대 공급한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활성화 방안과 함께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24일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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