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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제주 펜션서 무슨 일 있었나…전 남편 살해 사건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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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잔혹하게 살해…범행동기는
살해된 남편 시신 어디에 있나
재혼한 남편 아들 사망 사건도 수사
경찰, 보강 수사 통해 사건 진상 파악하는 데 주력

그날 제주 펜션서 무슨 일 있었나…전 남편 살해 사건 미스터리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왼쪽 세 번째)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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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A(36·여)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양육권을 둘러싼 앙심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가 재혼한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 있던 아이가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A 씨와 범죄 연관성을 보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벌어졌다. 숨진 전 남편 B(36) 씨와 A 씨는 지난 2017년 이혼했다.


이혼 직후 아이의 양육권을 넘겨준 B 씨는 A 씨에게 6살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지속해서 부탁했지만, A 씨는 B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B 씨는 법원에 가사소송(면접교섭권)을 제기했고,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둘러싼 두 사람의 앙심이 생겼을 수 있고 이는 A 씨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B 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제주 한 펜션에 갔다.


이에 앞서 전 부인 A 씨는 B 씨가 펜션에 도착하기 8일 전인 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배편을 통해 제주에 왔다.


관련해 경찰은 A 씨가 이날 펜션에 올 때 동행자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만일 동행자가 있다면 해당 사건과 범행 연관성 등을 이유로 수사가 확대할 수 있다.


그날 제주 펜션서 무슨 일 있었나…전 남편 살해 사건 미스터리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왼쪽 세 번째)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B 씨는 아이를 만나러 펜션에 들어간 뒤 수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후 이틀 후인 27일 A 씨는 커다란 가방을 지닌 채 홀로 나왔다. 이어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B 씨가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B 씨 가족들은 연락이 닿지 않자 27일 오후 6시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연락해 전 남편 B 씨 행방을 물었지만, A 씨는 "전 남편은 입실 당일인 25일 펜션을 나갔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 남편의 휴대전화 신호와 차량 이동 내역이 A 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 현장인 펜션에서 혈흔은 '루미놀 반응 검사'에 따르면 다인실 천정에 흉기를 휘두를 시 나타나는 혈흔과 욕실 바닥에서 다량의 혈흔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펜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발생 7일만인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시 A 씨의 거주지인 아파트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 다음 날 1일 오전 10시32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씨는 "혼자서 남편을 죽이고 빠져나왔다"며 살인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독범행이다'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토대로 그 진술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A 씨의 4살 배기 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하고 있다.


숨진 아들은 A 씨가 지난 2017년 재혼한 C 씨가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경찰 조사 결과 C 씨는 아들이 숨질 당시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A 씨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어 신고했다"며 "내 다리가 아이 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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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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