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이별을 통보한 동거인과 그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 부장판사 조용현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과정에서 일부 이해할만한 측면도 존재하나 그 결과나 죄책을 면하거나 감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7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소재 아파트에서 10년간 동거하던 이모(당시 52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를 살해한 뒤 최씨는 내연남으로 의심하던 안모씨(당시 52세)에게 문자를 보내 이씨가 운영하던 식당으로 유인한 뒤 안씨의 얼굴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뿌렸다. 이후 도망치는 안씨를 뒤쫓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 6월께 이씨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지만 이씨에게 사정해 관계를 이어갔고, 그러던 중 이씨와 안씨가 다정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자 안씨를 죽이고 본인도 자살할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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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인은 10년간 동거해 오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지낸 피해자와 그의 내연남으로 의심하던 남성을 살해했다. 두 피해자의 유족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입고 있을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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