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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동반자 '여행자보험'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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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동반자 '여행자보험' 꼼꼼히 확인해야 5월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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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헝가리 여행에서 불의의 유람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충돌 사고 여행객들 모두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자보험은 해외나 국내 여행 중에 발생 가능한 상해와 질병,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주요 보장을 살펴보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시 1억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의료비와 질병의료비를 각각 1000만원 보장하며 휴대품 손해는 20만원, 배상책임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항공기납치에 대해서는 일단 7만원씩 최대 140만원을 담보한다.


타보험과 중복 가입시 담보별 보상방식에 차이가 있다. 사망, 후유장해 등 정액으로 보상되는 담보의 경우 각각 보상되는 반면 실손의료비나 배상책임 등 실손보상담보의 경우에는 비례보상된다.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보험기간 7일을 기준으로 만 40세 기준으로 4000원에서 1만원에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고연령일 수록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다만 15세 이하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보험업법에서 손해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질병사망담보의 보험상품 만기를 80세로 제한하고 있어서 81세 이상 노인들도 가입에 제한이 있다. 상해사망, 의료비, 휴대품손해담보 등은 가입할 수 있지만 질병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인 경우 대부분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특약을 더해 추가 가입도 할 수 있다. 인천공항이나 온라인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진단서나 영수증, 현지 경찰서에서 발급한 도난신고 확인서, 배상청구서, 수리비영수증 등을 간직했다가 제출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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