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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한 공권력 어딨나" 심상정,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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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한 공권력 어딨나" 심상정,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비판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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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여성을 위한 공권력은 어디 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이들의 삶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하다"며 "1인 가구 비율이 28.6%인 오늘날, 최근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자 무려 약 1000건인 현실은 악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용의자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는 한 이대로 귀가조치 처리할지도 모른다"며 "그동안 비슷한 범죄는 수도 없이 많았고, 이렇게 흉흉한 영상이 공개된 것도 처음이 아니다.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수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늘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여성들은 성범죄알리미 사이트 주소와 각종 방범용품 정보를 공유하며 불안 속에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며 "여성을 위한 공권력은 어디에 있나? 용의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불안한 부모가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자신의 SNS에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1분24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비틀거리던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오던 남성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담겨있다.


남성은 여성의 집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으려 팔을 뻗었으나 간발의 차이로 도어락이 잠기면서 문을 열지 못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파문이 일자 영상 속 남성은 경찰에 자수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9일 오전 7시께 자택에서 붙잡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는 31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심사를 받고 이날 오후 3시33분께 유치장으로 호송됐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법정서 어떤 소명을 했는지', '아직 혐의를 부인하는지', '술을 많이 마셨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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