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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나도 비슷한 경험 정말 소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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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가 나타나 문 옆을 손으로 잡고 열려고 했다"
"이어폰 끼고 집에 오는데 바로 뒤쪽에 사람이 쫓아왔다"
28일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비슷한 피해 사실 이어져

"신림동 강간미수…나도 비슷한 경험 정말 소름 끼친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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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007~2008년께 평일 오후 신촌에 있던 오피스텔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문 옆을 손으로 잡고 열려고 했다" - 한 페이스북 여성 이용자가 밝힌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비슷한 피해사실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행 미수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사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 A(30) 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신림동 한 노상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을 뒤따라간다. 이어 여성이 거주하는 한 빌라 건물까지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뒤, 여성의 집 안까지 들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여성이 들어가며 곧바로 문이 닫히며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겨, 이 남성은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에도 이 남성은 도어락에 자신의 휴대전화 플래시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비추는 등 10분간 여성의 집 앞에서 배회하다가 사라졌다.


이 장면을 본 여성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나도 저런 일을 당했다"며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SNS에 공유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집 현관까지 따라서 온 남자를 애써 모른 척하며 떨리는 손으로 빠르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자마자 문 잠그고 다리 풀린 적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집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해 창문에 매달려 경찰 부른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림동 강간미수…나도 비슷한 경험 정말 소름 끼친다" 28일 오후 한 트위터 이용자가 공개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사진=트위터 캡처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예전에 이어폰 끼고 집에 오는데 문 닫고 보니 바로 뒤쪽에 사람이 쫓아왔다"면서 "영상 속 장면처럼 꽤 간발의 차였다. 그 이후로 뒤에 누가 없는지 살피고 집 근처에선 절대 이어폰 안 낀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힘 없이 걷는 여자가 타겟이 된다는 말도 있는데 대체 왜 그럴까요"라며 "피곤하고 힘들면 그럴 수도 있을텐데 여성은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길거리에서도 힘차게 걸어야 한다니 너무 힘들다. 비난은 여성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향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라고 지적했다.


한편 A 씨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A 씨가 받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이다.


검은색 마스크와 남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오후 1시께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 씨는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또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림동 강간미수…나도 비슷한 경험 정말 소름 끼친다" 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CCTV 추가 영상.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A 씨는 사건 발생(28일) 직후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자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강간미수 실행 착수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한 뒤, 다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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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각 머물러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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