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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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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과 합동단속반 구성··· 마약류 밀경작 일체 단속

진도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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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진도군은 지난 5월 초부터 오는 7월 양귀비 개화·대마 수확 시기에 맞춰 마약류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등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마약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3명으로 구성돼 상시 운영하며, 합동단속반은 진도군 보건소 2명과 해남지청 2명으로 1개 반 4명으로 구성돼 오는 6월 중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 단속 지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지역인 도서 지역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고자 비닐하우스, 가정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상용으로 양귀비 조성공원이나 농원, 소량 재배하는 것까지 속속들이 단속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단속은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이뤄지며 가정에서 양귀비나 대마 등 마약류 일체를 밀경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자생하는 양귀비·대마까지도 이번 단속을 통해 사전에 전부 제거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대마가 집주변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제거하고 발견 시 진도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또는 검찰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의 경우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재배할 수 없고 위반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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