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중국 5G 선두주자인 화웨이의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었는데, 정작 치명타를 맞은 건 미국 내 5G 선두주자인 퀄컴이었다."
지난 21일 퀄컴과 미국 연방공정무역위원회(FTC) 간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퀄컴이 패소한 것에 대한 미 워싱턴포스트(WP)의 22일(현지시간) 보도 내용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코 판사는 전날 퀄컴과 FTC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결심 공판에서 FTC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지법은 판결에서 "퀄컴이 스마트폰 모뎀 칩을 공급하면서 독점적시장 지위를 남용해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나치게 높은 부품 값을 받아 왔고, 칩 공급 중단 위협 등을 통해 경쟁을 질식시키고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퀄컴에 '칩 중단' 등과 같은 불공정 위협이 없는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고객사들과 재협상하고, 경쟁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독점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또 판결에 따르면 퀄컴은 경쟁업체들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특허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며 판결 내용의 준수 여부를 향후 7년간 매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코 판사는 WSJ에 "퀄컴이 스마트폰 제조사의 공급 계약을 따내기 어렵게 해 수많은 공급업체들이 모뎀시장에서 이탈했다"면서 "시장에 남아 있는 경쟁 상대들도 퀄컴의 관행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퀄컴이 그동안 단말기 판매 가격의 5%에 달하는 고가의 로열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15~20달러대인 모뎀 칩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평가해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퀄컴 측은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퀄컴 대변인은 WSJ에 "판결의 결론은 물론 사실 관계에 대한 해석과 법률 적용 등에 대해 이의를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결은 애플의 사례와 대비된다. 애플은 너무 비싼 로열티, 독점적 계약 조건 등에 항의해 최대 270억달러(약 30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4월16월 합의금 지급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퀄컴 측과 전격 합의했었다. 애플은 5G 전용 스마트폰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퀄컴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인텔이 철수한 상황에서 미국 내 유일한 5G 모뎀 생산 업체가 된 퀄컴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지난 20년간 무선이동통신 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이었던 퀄컴의 운명이 위태로워졌다고 보도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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