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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가출 여중생을 집에 데려가 함께 생활하면서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은 2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장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견뎌내기 어려운 풍파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가출 청소년 B(15) 양과 동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A 씨는 같은해 8월 B양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B 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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