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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10년 "핀테크 시대, 증권업 포괄적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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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10년 "핀테크 시대, 증권업 포괄적 규제해야" 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을 맞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서 동국대학교 교수, 임재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도성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조성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사진=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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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자본시장법 시행 10년을 맞아 금융투자업계에 유연하고 포괄적인 자본시장 규제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권사를 향한 건전선 규제에 대해선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태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Fin-Tech) 등 변화에 맞게 새 플레이어를 끌어오려면 열거주의 규제정책 아래에선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는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법학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 국회와 정부, 금투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변호사는 "4차 산업시대에 증권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포괄적인 규제와 함께 최근 금융위 발표대로 차이니즈 월 같은 업무위탁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을 원칙중심으로 단기간 안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핀테크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가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국내 투자은행(IB) 성장을 위해 보다 넓은 범위의 규제 샌드박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영석 자본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도입 취지인 포괄주의 규제 체계 전환을 비롯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 ▲투자자보호 선진화 등에 관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아직 세계적인 IB와 어깨를 나란히 하긴 어려운 수준이고 인공지능,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에 대응키 위해 자본시장 규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선 건전성 규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 IB들은 적기 상환성 규제만 받는 것는데 우리 IB들은 적기 상환성, 건전성, 투자자보호 규제 등을 모두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미국과 달리) 적기 상환성 규제 이상을 요구하다보니 NH투자증권이 산업은행보다 제재를 더 많이 받을 때도 있다"며 "예를 들어 발행어음 사업을 따내면 반드시 (당국의) 종합검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현재 도산규제, 건전성규제, 행위규제 등이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많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제들은 형식적이고 면피적인 성격으로 흐르고 있는데, 금투업자들이 투자자들에게 (기계적으로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을 다했다는 식으로 (규제가) 시행되는 중"이라며 "이 부분을 정교하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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