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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산 인조혈관스텐트 1위 업체에 '판매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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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산 인조혈관스텐트 1위 업체에 '판매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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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산 인조혈관스텐트 1위 업체가 제조 판매한 혈관용 스텐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자로 ㈜에스앤지바이오텍의 혈관용 스텐트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른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회수·판매중지 조치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허가 내용과 다른 제품을 별도 허가 없이 제조해 판매한 의혹을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일부 사양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인조혈관스텐트는 혈관이 터지는 '대동맥 박리'나 심장혈관을 치료하기 위해 혈관 안에 삽입하는 의료기기다. 그물망 모양으로 되어 있어 혈관을 넓혀 준다.


이번에 회수·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스텐트 품목허가 번호는 '제허 04-236호'와 '제허 07-174호'이며, 현재까지 이 두 번호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모델명 기준으로 313종이다.


지난달 말 식약처는 해당 회사가 비허가 제품을 허가된 제품번호를 써넣은 상자에 넣어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확인된 비허가 혈관용 스텐트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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