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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ㆍ협동조합 임직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에서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기준과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수위탁 거래 납품대급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또 특허청에서 기술 탈취ㆍ유출 방지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종합설명회를 통해 공정거래법ㆍ상생협력법ㆍ특허법ㆍ부정경쟁방지법 등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에 대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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