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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골프장 회원권 샀다가 1억5000만원 날린 중소기업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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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골프장 회원권 샀다가 1억5000만원 날린 중소기업硏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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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2억7000만원을 들여 골프회원권을 샀다가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절반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연구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0년 충북 소재 한 골프장에서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무기명 골프회원권을 2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2016년 골프장 운영업체가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중기연은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연은 회원권 입회보증금의 11%(2970만원)만 현금 변제를 받고, 32%(8640만원)는 0.4% 지분의 상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 2020년부터 10년간 변제를 받게 됐다. 57%에 해당하는 1억5000여만원은 손실로 처리됐다.


해당 골프장은 중기연이 구입할 당시에도 부실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회원권 구입 당시 골프장 기업의 재무상태가 순손실 발생, 자본금 대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회원권 구입 재원은 연구기금 중 만기 도래한 자금으로 본래 목적과 관계없는 것이었다"며 "중기연은 연구기금 재투자 시 이자소득이 미미해 이자소득분을 직원복지를 위해 재투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골프장 이용도 2011년 한해 46건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8건으로 급감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연이 일부 임직원을 위해 연구예산을 들여 골프회원권을 구입·보유한 상황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중기부는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만 갖고 있고 중기연의 재무관리까지는 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기연측은 "골프회원권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 자체 예산으로 구입했던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매각하려고 했으나 해당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처분할 방법이 없어 난처한 상황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변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업과 상환 우선주로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중기연은 중소기업 관련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정책제언을 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정부와 국내외 공공기관 등에서 연구용역을 수탁한다. 공공적인 성격으로 지난 2015년 중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 예산은 약 220억원으로, 김동열 6대 원장이 취임한 후 매해 30% 이상 증액됐다. 중기부가 보조금, 위탁사업비 등으로 중기연 예산의 50% 가량을 지원한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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