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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로 남성 유인해 돈 빼앗고 폭행한 20대 5명,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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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로 남성 유인해 돈 빼앗고 폭행한 20대 5명, 실형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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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0·남)씨와 박 모(20·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심 모(20·여)씨와 김 모(20·여)씨는 초범이고, 이 모(20·여)씨는 1회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협박해 현금을 강취했다"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협박해 카드를 강취하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 심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적발되면 영치금을 두둑이 넣어달라'고 하는 등 범행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설명했으며, 채팅어플에 글을 올린 김씨,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조건 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채팅어플에 글을 올려 20대 남성 A 씨를 유인했다. 심 씨가 A 씨를 만나 서울 신림동의 한 모텔로 들어갔고, 박 씨와 김 씨가 10분 후 모텔 방에 들어가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인데 뭐하는 짓이냐"며 합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4000원과 현금카드를 꺼내 2만원을 인출한 다음 "돈이 왜 이것밖에 없냐"며 A씨의 뺨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A 씨로부터 다른 카드를 빼앗아 575만원 가량의 현금을 인출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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