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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포스코ESM 합병 주식매수가 산정 관련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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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포스코케미칼휘닉스소재가 제기한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에 대한 내용을 7일 공시했다.


휘닉스소재는 지난달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휘닉스소재 측은 “포스코케미칼이 산정한 포스코ESM 주식의 1주당 가액 1만4245원은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며 “포스코케미칼은 휘닉스소재에게 적정하게 평가한 1주당 가액인 2만9628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케미칼은 합병 시 분석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기업가치평가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합병 시 분석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29일 포스코ESM의 주주였던 휘닉스소재에게 포스코ESM의 주식 1주당 가액을 1만4245원으로 평가해 100만주 합계 142억4500만원을 주식매수가액으로 이미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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