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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커피 '고카페인 마케팅' vs 부작용엔 "나몰라라"…눈물 짓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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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글이 1만7000회 이상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에 대한 지적은 수 년 간 계속돼왔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기준을 통해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액체 식품에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약외품, 커피전문점, 편의점 테이크아웃 커피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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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이어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목소리 ↑
식약처 "아직 '긍정적 검토' 수준…연내 입법예고 추진"

빽다방 커피 '고카페인 마케팅' vs 부작용엔 "나몰라라"…눈물 짓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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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이 올린 글이 1만7000회 이상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시험기간이 돌아왔으니 알려드린다'며 시작된 이 글에는 고카페인 커피우유로 알려진 'GS25의 스누피 커피우유'보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판매하는 특정 커피에 두 배 가량의 카페인이 함유돼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바로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원조커피'가 주인공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 의무 표시 대상을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음료에서 커피전문점 음료까지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개선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작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카페인은 커피의 종자나 차의 잎을 추출해 정제한 성분으로 과잉 섭취할 경우 불면증, 행동불안, 정서장애, 가슴 두근거림, 혈압 상승, 빈혈 및 성장저해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커피프랜차이즈들은 고카페인을 음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등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는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와 매장 메뉴판 등을 통해 카페인 함량을 공개하고 있지만 다수 중소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고카페인 음료를 1020 세대에게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빽다방 커피 '고카페인 마케팅' vs 부작용엔 "나몰라라"…눈물 짓는 소비자들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빽다방 '원조커피' 등을 마시고 각종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 중인 주부 강슬아(가명ㆍ30)씨는 "빽다방의 베스트메뉴 중 하나라는 원조커피를 마시자마자 심장이 두근대고 어지럽더니 위가 쓰려왔고 글씨를 봐도 머리로 인식이 불가능한 지경에 처했다"며 "결국 신경과에 가서 카페인 부작용을 진단 받고 혈관주사를 맞은 후 증상이 다소 개선됐다"고 털어놨다. 강 씨는 빽다방 고객센터로 즉시 항의했지만 카페인 함량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침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원조커피가 '스누피 커피'(유어스 더 진한 커피), '몬스터 커피'보다 더욱 강력한 졸음 방지음료로 입소문을 타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경기 구리시에 거주 중인 고등학생 이지현 양은 "밤샘 공부를 위해 원조커피를 사 마셨다가 외려 앞이 캄캄해지고 멍해졌다"며 "기묘한 흥분상태가 된 느낌이었다"고 털어놨다.


빽다방 측은 카페인 함량과 부작용 사례를 묻자 응답을 거부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원조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538.5㎎(뜨거운 음료 기준)에 달한다. 성인의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00㎎)을 훌쩍 넘는 수치이며 청소년 최대 일일섭취권고량(125㎎)의 네 배 이상이다.

빽다방 커피 '고카페인 마케팅' vs 부작용엔 "나몰라라"…눈물 짓는 소비자들

특정 브랜드 음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 커피전문점의 콜드브루 역시 고카페인을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공개한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의 콜드브루 한 잔 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212㎎(최소 116㎎∼최대 404㎎)으로 한 잔만 마셔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콜드브루 커피 중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커피는 커피빈 콜드브루(404㎎)와 파스쿠찌 콜드브루(259㎎)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며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준비가 전반적으로 늦어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에 대한 지적은 수 년 간 계속돼왔다. 식약처는 식품 표시기준을 통해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액체 식품(캔커피, 커피우유 등)에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약외품, 커피전문점, 편의점 테이크아웃 커피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카페인 표시기준 일원화를 요구 받은 후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거친 후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별 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복수의 커피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별도로 간담회 등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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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준성(32)씨는 "실제 중고등학생들이 시험기간을 앞둔 시기 너나 할 것 없이 고카페인 음료를 음용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모두를 규제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정보는 알 수 있도록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듯하다"고 강조했다. 고등학생 조하나(18)씨는 "커피 한 잔에 이렇게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평소에 겪었던 미미한 신체적 변화가 카페인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다"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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