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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저지 몸싸움' 고발전(戰)…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배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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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저지 몸싸움' 고발전(戰)…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배당(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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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선거제도·공수처 등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발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정의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40명·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고발한 사건과 한국당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고발한 사건 모두 공안2부에 넘겼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등이 국회에서의 물리력 행사를 금지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국당 의원 19명을 추가 고발해, 두 고발 사건에 걸쳐 피소된 한국당 의원은 총 29명이다.


국회법 제166조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의원과 의안을 접수하려는 일부 국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한국당은 전날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 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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