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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공정위 과태료 불복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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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재보험시장 독점적 지위
경쟁사 배제 했다는 이유...과태료 78억6500만원 처분

코리안리, 공정위 과태료 불복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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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지환 기자]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지난 23일 항공 재보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들을 배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78억6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코리안리가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재보험 특약을 통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국내 손보사들이 자신들이 산출한 요율로만 원수보험을 인수토록 하고 재보험 역시 자신에게만 가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재보험사업에 대한 오해라는 분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재보험사업은 코리안리 및 9개 해외 글로벌 재보험사들이 지점형태로 영업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외 재보험사들이 일반항공 재보험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위험 대비 시장규모가 작고 마진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일반 항공기 380여대는 국내 11개 손보사를 통해 일반항공보험에 가입 중으로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290억원에 불과하다. 항공보험 재보험시장 규모도 손보사 출재보험료(보험사가 재보험사에 내는 보험료) 기준 249억원이며 이 중 코리안리는 201억원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재보험사들과 '재재보험'(국내 재보험을 다시 재보험하는 것) 출재 특약을 체결해 이들이 국내 손보사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코리안리를 경유해 거래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재보험사들이 국내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재보험의 해외 유출과 관련 "해외 재보험거래 손실은 고액 기업성 일반보험 물건의 해외출재가 원인"이라며 "국내 보험사의 보유비율 확대와 우량 해외물건 수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위험분산효과가 낮은 해외출재는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재재보험의 해외 출재를 줄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코리안리의 재보험 시장 독점 논란은 장기전이 될 공산이 클 것"이라며 "공정위도 과거 두 번이나 무혐의로 끝난 항공보험 담합 문제를 재차 꺼내든 만큼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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