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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덮치는 넷플릭스] TV 안 보는데 수신료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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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리모컨' 대신 '터치'..TV 안 보는 젊은층 꼭 필요한가요
할아버지는 리모콘, 손자는 스마트폰
국내서도 OTT 이용 급증세..유료방송 해지 '코드커팅' 가능성
1인가구·10~20대 "TV, 필수 아냐".."스마트폰이 필수 매체" 57%
TV 수신료 폐지 재점화 관심도

[한류 덮치는 넷플릭스] TV 안 보는데 수신료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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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파티원 모집. 넷플릭스 프리미엄 계정, 남은 일수 363일, 하루에 약 90원."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계정을 공유하자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프리미엄 멤버십이 1만4500원인데 최대 4대 기기에서 동시접속을 허용하는 만큼 3~4명이 한 계정을 공유해 싸게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취지다. 넷플릭스가 국가별로 제공하는 콘텐츠가 다른 점을 감안, 국내에 서비스하지 않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위해 우회접속하는 방법도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요긴한 팁으로 꼽힌다. 넷플릭스와 관련해 비공식 데이터를 다루는 사이트(unogs.com)에 따르면 한국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는 3900여개로 미국이나 영국 등보다는 2000개가량 적기 때문이다.


◆美서 실현된 코드커팅, 우리도 재현되나 = TV는 PCㆍ노트북이 등장한 이후에도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요 매체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놓치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10여년 전 미디어시장 격전지인 미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본격화한 후에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이가 많았으나 불과 수년 만에 미디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미 2017년 미국 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를 추월하면서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코드커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며 이에 힘입어 전 세계 각지에서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도 2016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해 150만명가량(2019년 3월 기준. 와이즈앱 추산) 유료가입자를 확보했다. 최근 들어 기존 가격의 절반 수준의 요금제까지 검토했던 것도 한국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였다. 직장인 김세영(38)씨는 "국내 케이블이나 IPTV에서는 돈을 주고 산 영화나 드라마도 광고를 봐야하는데 넷플릭스는 광고가 없는 데다 스마트폰, PC까지 연동해 언제 어디서든 이어서 볼 수 있어 훨씬 편리했다"면서 "영화 한두편만 봐도 손해볼 게 없어 몇달째 꾸준히 결제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류 덮치는 넷플릭스] TV 안 보는데 수신료 내야 하나요?

[한류 덮치는 넷플릭스] TV 안 보는데 수신료 내야 하나요?



◆혼수 리스트에서 TV 순위 낮아져 = TV 시청자가 줄어드는 건 최근 미디어 이용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TV 자체를 보유하는 이가 줄어드는 가운데 케이블ㆍ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1인가구, 10~2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탈 TV 현상이 두드러진다. 혼수나 새 가전제품을 장만할 때 TV를 염두에 두지 않는 집이 늘어나는 한편 'TV=거실'이라는 공식도 옛말이 됐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단순히 TV 시청자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10대, 20대 등 소비여력이 큰 젊은 세대가 TV를 떠난다는 사실이 뼈아프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TV 보유율은 2010년 98.0%에서 지난해 96.5%로 소폭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도 10대의 경우 주 5일 이상 TV를 접한다는 비율이 44.9%에 불과한 반면 스마트폰은 96.0%에 달했다. 20대 역시 주 5일 이상 스마트폰을 쓰는 비율이 48.6%인데 스마트폰은 96.9%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필수매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스마트폰을 처음 포함한 2012년 TV가 53.4%로 스마트폰(24.3%)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스마트폰(57.2%)과 TV(37.3%)의 처지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시장에선 유료 가입자 월 100만을 확보하면 자생력을 갖춘 OTT 서비스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사업자는 다소 처지가 다르고 모두 실제 유료이용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류 덮치는 넷플릭스] TV 안 보는데 수신료 내야 하나요?


◆TV 안보는데 수신료는? = 넷플릭스의 파상공세로 국내 미디어 시장이 요동치면서 간헐적으로 불거졌던 TV 수신료에 대한 반감이 다시 불거질지도 관심이 모인다. 1981년 2500원으로 정해진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 TV 자체가 필요 없다는 기류가 확산된다면 수신료 제도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신료를 내야한다. 공영방송사인 KBSㆍEBS를 제외하면 그간 수신료 인상에 대해선 시민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수신료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질 수 있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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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OTT가 통신 기반 서비스인 만큼 아직은 방송서비스인 TV 수신료와 연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거지진 않고 있으나 OTT가 미디어 시장 내 영향력이 더 확대된다면 논의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방송이 공적 서비스인 점을 근거로 수신료를 징수하는데 향후 미디어 시장이 통신 위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재원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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