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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낮아지면 6000억원 세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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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소득세 비용추계 결과 내놔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3362억원 세수
원천과세 세율 2%포인트 오르면 5986억원 세수 늘어
올해 세법 심사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본격 논의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원천과세 세율을 2%포인트 높이면 매년 6000억원가량의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종합과세가 부과되는 금융소득 기준을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광온 민주당 의원 안대로 소득세가 개정되면 해마다 연평균 3362억원(2020~2024년)의 세금이 더 걷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 나아가 과세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원천과세 세율을 2%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오제세 민주당 의원안에 따르면 해마다 5976억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소득은 현재 원천세율 14%를 적용받고 있는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연보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국민은 5215만명이다.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25만명, 2000만원 이상은 13만명이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구간의 경유 평균 1397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 반면 대부분 국민에 해당하는 10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금융소득이 23만원 수준이었다. 참고로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의 경우 평균 2억6733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했다.


반면 대부분 국민에 해당하는 10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금융소득이 23만원 수준이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는 평균 2억6733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



앞서 참여연대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금융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몰린다는 점을 들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별산과세되고 있는 배우자 보유의 금융자산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춰서 담세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에 맞게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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