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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 "격리 필요" vs "낙인찍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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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묻지마 범죄' 공포 확산, "격리 필요" vs "낙인찍기 문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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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후 흉기 난동을 부려 15명을 다치게 하고 5명을 사망케 한 안모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보호 관찰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는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8287건으로 4년 만에 56.4%나 증가했다. 또 국회 입법조차서의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6%로 비(非)정신질환자 범죄율(3.932%)보다 낮았지만, 강력 범죄 비중이 9.71%로 비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 비중(1.46%)보다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즉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고, 만약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이다.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인정돼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이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력 범죄 범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오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조현병 환자를 격리하는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지난해 말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론이 더욱 나빠졌다. 이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치료와 재활을 돕도록 한 '임세원법(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론과 달리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조현병은 전두엽 이상으로 망상과 환청에 시달려 이성적 판단이나 충동을 억제하기 어렵고 심한 경우 분노 조절이 불가능해져 타인을 공격하려 하는 사회적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100명 중 1명, 우리나라에서는 50만 명 정도가 앓고 있는 병으로 흔한 질환이다. 조기에 진단해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지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임의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효과가 떨어지는데, 낙인이 두려워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모든 환자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대한조현병학회에서는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에 우려를 표한다"며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데다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고 했다. 일부 조현병 환자의 범죄 행위를 확대 해석해 전체 환자의 특성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폭력성은 조현병의 병리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상당수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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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심사는 18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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