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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규모 확대…위탁기업 '중기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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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규모 확대…위탁기업 '중기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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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올해 7월16일에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ㆍ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3회에 걸쳐 전문가 사전 의견을 수렴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18개 주요 협동조합이 참석한 실무자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등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규모를 '중기업'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상호간에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이상 차이가 날 경우 등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법률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등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들도 정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과는 별도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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